농업인 경영체등록 신청자격 절차 혜택자료모음
귀농이나 시골에서 모든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사업자 등록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영농 활동에 대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자 등록 과정,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농업인 경영체등록자격
1. 개인농업인: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으로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토지 시설 기계 등을 소유하는 자. 그리고 농지대장이 따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직접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기는 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세요
농업인이란 1년중에 90일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소득도 일 년에 120만 원 이상은 나와야 농업인이라고 규정짓습니다.
■ 그리고 경영체등록을 위해서는 신청하는 기준일에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농작물이 식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씨를 뿌렸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뿌린 씨가 자라서 모종이라도 땅에서 땅위로 올라와 있어야 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실사를 나오거든요 ~
■ 면적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농작물인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를 해야 하고요 채소나 과일, 화훼작물 같은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온실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즉 100평 이상의 고정식 시설이 있어야 경영체등록자격이 주어집니다
2. 법인농업인:
법인으로 등록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
농업인 경영체등록 절차
1. 신청서 작성
농업인등록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농지대장 등록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줄여서 농관원이라고 부릅니다
2. 구비서류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영농사실확인서(농지가 있는곳의 이장의 도장이 찍힌 서류)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신 뒤 이장님 도장받으시면 되세요
■ 농지대장
농지대장을 완료했을 경우 혜택으로는
- 2년 후부터 농지취득세 50% 감면혜택
- 농지대장 취득 후 8년 뒤부터 양도세감면
- 원지대장 등록 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50% 감면혜택
- 자녀 학비 관련 면제혜택
- 대학등록 시 특별전형으로 입시응시가 가능
- 주택 지을 경우 농지전용부담금면제
- 농업인대출가능
- 농자재 사용 부분 환급가능
- 면세이용가능
- 직불금 지급
■ 경영체등록할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된 농자재 아무거나 구매 영수증
■ 신분증
■ 도장
3. 심사 및 등록
신청서 및 서류심사 후 관계기관인 농관원에서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에 합격하면 농업인 경영체등록이 완료되어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농업인 경영체등록 농관원으로 가입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접수
농관원을 통해서 서류 접수와 심사가 가능합니다
2, 방문접수
직접 농지가 위치에 했는 지역의 농관원에 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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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한 번에 마무리하시면 되시고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경북 쪽은 진행해 봤더니 많이 어렵지 않게 등록이 완료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할인받고 있는습니다 좀 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관련 부서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