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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8년3월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되었으며 몇일전엔 내년에 이용될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죠.오늘은 2024년도 부터 적용이 되는 최저임금으로 월급으로 얼마를 수령할수 있는지 시급,월급,연봉을 계산해 볼께요 현재 내월급에 맞추어서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월급계산기도 첨부해 드리니 직접한번 해보세요 ^^
목차
최저시급 2024 년은?
2024년 최저임금은 2,5%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만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는 전 정부에서 부터 나왔던 이야기 인데 물가와 시장이 연결되어 있다보니 마음처럼 쉽게 올릴수 없는것이 최저임금이기도 합니다.
최저시급 2024년으로 실수령액 계산해보기-시급,월급,연봉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은 일하는 근로자가 삶의 질을 높이고 매일 매일 살아가기 위해 보장이 되어야 하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에 댓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 산출한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이 금액은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사항이죠 이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헌법중에서 제 3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뮬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지출 부담이 늘어나 결국은 고용을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많은 진통을 겪게 된답니다 .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주휴수당은 7일 즉 일주일동안 하루도 빠지지않고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으로 하루치의 급여을 추가로 주게 되는 제도입니다. 일반 급여 수령자의 경우에는 급여계산시 자동으로 포함이 되지만 시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정해진 15시간이라는 시간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물론 업체마다 케바케이긴 하다는점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변천사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시급 확인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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